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엔젤투자,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시 한번쯤은 생각해보자 연말 정산 및 소득공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12월에는 가입을 하거나 가입이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아야죠. 13번째 월급이 아니 13번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할 듯 합니다. 이리 저리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조금은 생소한 엔젤투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벤처 및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직장인 들이 관심 있어하는 소득 공제 타이틀을 걸었네요. 엔젤투자 검색시 소득공제가 연관 검색어로 있네요. 크라우드펀딩, 스타트업, 엔젤 등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성도 큰 투자입니다. 주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회사일 수록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에 그 만큼 실패할 확률도 크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꼭.. 더보기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누가 받을것인가?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매번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면 조금 드는 생각이 올해는 누가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을 것인가?뭐 공제 요건상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고(모시고) 있는 자녀가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하지만 어찌 어찌한 이유로 그렇지 아니하거나, 다른 자녀들 중 누가 받을려고 한다면???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작년에 받은 자녀가 올해도 쭉, 내년도 쭉, 쭉쭉쭉하면 상관 없지만..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흠... 그냥 뭐 우스개 넌센스 입니다. 물론 공식은 있죠.. 잘 알려진 공식...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식...생각해보면 돈도 많이 벌고, 공제도 많이 받고, 참 경제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이는 과세구간이 다를 수 있기 .. 더보기
올해안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 상품 올해안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 3가지가 있다네요. 뭐 내년부터 없어지는 서비스이거나 연말이면 항상 고민거리인 연말 정산이 있죠... 1. 세금저축우대 계좌 만들기 : 이건 일단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만기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5%가 부과돼 절세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특별하게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좋은 이유가 1년이 지나고도 돈을 찾지 않으면 그 효과가 계속 간다는 거네요? 흠...그닥.. 2. 연금저축으로 절세하기. : 이건 뭐 매년 나오는 연금 가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자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도 세액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