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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

1. 다가구는 분양이 불가하고 임대를 해야하지만 다세대는 개별 세대의 분양과 소유가 가능함.

2.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 상하수도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다가구주택 건축시에는 그렇지 않다.

3.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 일괄 취득/양도시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때와 마찬가지의 세법이 적용된다.





(다가구)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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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네이버 참고함


1. 공통점

⑴ 연면적으로 6백60평방미터(1백99평)이하 4층(다가구는 3층 이하-1층이 주차장일 경우 4층)으로 2가구 이상 19세대 이하로 지어진다.

⑵ 난방시설, 굴뚝, 계량기 설치 기준등은 동일하다.


2. 차이점

⑴ 다가구는 분양이 불가하고 임대를 해야하지만 다세대는 개별 세대의 분양과 소유가 가능함

⑵ 다가구주택은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 각각 50cm만 띄우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2-3m를 띄워야 함.

⑶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 다세대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므로 2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1가구로 등기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⑷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 상하수도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다가구주택 건축시에는 그렇지 않다.

⑸ 용도지역별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⑹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 일괄 취득/양도시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때와 마찬가지의 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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