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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보험

실비 보험에서 치과 치료 보장 범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 보험에서 치과 관련 비용은 지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

물론 안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된다.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1. 개정전의 실비 (2009년 8월 1일 이전)

- 통원치료시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급여+비급여 보상.

2. 개정이후의 실비 (2009년 8월 1일 이후)

- 통원치료시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모두 보상/ 단, "급여"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음.







좀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한 급여+비급여 부분에 한하여

  약관에  명시한 내용의 비용 지급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급여 부분만 약관에 명시한대로 비용 지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