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매번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면 조금 드는 생각이 올해는 누가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을 것인가?
뭐 공제 요건상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고(모시고) 있는 자녀가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 어찌한 이유로 그렇지 아니하거나, 다른 자녀들 중 누가 받을려고 한다면???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작년에 받은 자녀가 올해도 쭉, 내년도 쭉, 쭉쭉쭉하면 상관 없지만..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흠... 그냥 뭐 우스개 넌센스 입니다.
물론 공식은 있죠.. 잘 알려진 공식...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식...
생각해보면 돈도 많이 벌고, 공제도 많이 받고, 참 경제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는 과세구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8000만원 버는 사람과 4000만원 버는 사람의 과세 구간이 틀리기 때문이다.
8000만원 버는 사람은 가령 인적 공제 150만원이라고 치면 150만원의 24%인 36만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4000만원은 대략 15%인 22.5만원 정도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정말 쉽게 설명하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떼어가고 이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맞벌이 일 경우에도 당연히 소득이 많은 쪽으로 잘 생각하셔서 성공적인 연말 정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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