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쉽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등기란 무엇인가? 경매는 쉽다 경매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가 있다.바로 가등기이다. 꼭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가등기에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가등기: 등기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장래에 확정될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을 "가등기" 라고 한다. 음... 역시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나중에 할 등기를 미리 해두는 등기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해하기도 쉬울 뿐더러 실제로 발생한 혹은 발생할 수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할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 그 만큼의 돈이 없어서 잔금은 1년후에 치르기로 계약을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