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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가등기란 무엇인가? 경매는 쉽다


경매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가등기이다. 꼭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가등기에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가등기: 등기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을 "가등기" 라고 한다. 음... 역시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나중에 할 등기를 미리 해두는 등기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해하기도 쉬울 뿐더러 실제로 발생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할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 그 만큼의 돈이 없어서 잔금은 1년후에 치르기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1년 후에 잔금을 받고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려고

할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해 버린다면 상대방은

2중 매매를 하게 된것이다. 나는 상대방으로 부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나,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 시간 투자 및 금전에 대하여 전체 보상을 받을거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는 오로지 순위를 보전하고 본등기로 권리 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경고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의 예시와 같이 미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3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제 3자는 해당 부동산이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매수한 경우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는 해당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일지라도 소유권은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