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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울보멘토 야생화의 경매이야기" 읽고서 요즘 저는 경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책을 빌려서 일게 되었네요. 책은 2014.09월에 출간된 책으로 다소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하지만 내용은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그래도 책으로 옮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다소 책에서 저자의 종교적인(기독교) 색채가 매우 강하니 이부분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책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다른 애기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인맥 혹은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것에 종교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자는 다음 까페에서 경매나 기타 강의 및 임장까지 독자 혹은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http://cafe.daum.net/ActualAuction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더보기
가등기란 무엇인가? 경매는 쉽다 경매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가 있다.바로 가등기이다. 꼭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가등기에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가등기: 등기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장래에 확정될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을 "가등기" 라고 한다. 음... 역시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나중에 할 등기를 미리 해두는 등기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해하기도 쉬울 뿐더러 실제로 발생한 혹은 발생할 수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할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 그 만큼의 돈이 없어서 잔금은 1년후에 치르기로 계약을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더보기
부동산 경매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압류 가처분 공통점 부동산의 상의 장래에 있을 채권의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현 상태를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 차이점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보전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을 보전전 좀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효력 처분 제한 처분 제한 집행권원 불필요 불필요 보전권리 금전채권 특정물,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 만약에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네요. 채무 관계에 있는데 말입니다.이럴때 저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토지 등 - 채권 가압류: 회사 월급, 예금, 보증금 등 그렇다면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