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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압류

가처분 

공통점 

 부동산의 상의 장래에 있을 채권의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현 상태를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

 차이점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보전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을 보전전 



좀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효력 

처분 제한

처분 제한 

집행권원 

불필요 

불필요 

보전권리 

금전채권 

특정물,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 







만약에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네요. 채무 관계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럴때 저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토지 등

 - 채권 가압류: 회사 월급, 예금, 보증금 등




그렇다면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할까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찌어찌하여 저의 아파트 혹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분쟁에 대하여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는 절차 및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악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이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 오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럴때 내가 미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제 3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미리 본 사실(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가처분에서 공탁금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 처분된 부동산의 대금을 일부 공탁하였다가 이후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해당 결과에 따라서 그 배당금을 당사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음... 자제한 것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