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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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
공통점 |
부동산의 상의 장래에 있을 채권의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현 상태를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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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보전 |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을 보전전 |
좀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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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
효력 |
처분 제한 |
처분 제한 |
집행권원 |
불필요 |
불필요 |
보전권리 |
금전채권 |
특정물,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 |
만약에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네요. 채무 관계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럴때 저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토지 등
- 채권 가압류: 회사 월급, 예금, 보증금 등
그렇다면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할까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찌어찌하여 저의 아파트 혹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분쟁에 대하여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는 절차 및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악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이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 오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럴때 내가 미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제 3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미리 본 사실(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가처분에서 공탁금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 처분된 부동산의 대금을 일부 공탁하였다가 이후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해당 결과에 따라서 그 배당금을 당사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음... 자제한 것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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