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및 소득공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12월에는 가입을 하거나 가입이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아야죠.
13번째 월급이 아니 13번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할 듯 합니다.
이리 저리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조금은 생소한 엔젤투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벤처 및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직장인 들이 관심 있어하는 소득 공제 타이틀을
걸었네요.
엔젤투자 검색시 소득공제가 연관 검색어로 있네요.
크라우드펀딩, 스타트업, 엔젤 등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성도 큰 투자입니다.
주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회사일 수록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에 그 만큼 실패할 확률도 크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꼭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확신이 생길때 하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 경험상 ㅠㅠㅠ
구분 |
종전(2014년) |
현행(2015) |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 5천만원 이하: 50% - 5천만원 초과: 30% |
- 1천 5백만원 이하: 100% - 1천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0% - 5천만원 초과: 30% |
소득공제 한도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 통과 창업 중소기업(3년미만)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 통과 창업 중소기업(3년미만) |
특별공제 종합한도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관심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현행 2015년도의 1천5백만원 이하는 100% 소득공제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0%였는데(작년, 2014년)...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해서 좀더 작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 듯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 첫째 직접 투자 방식: 아무래도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직접 벤처를 선택하고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이고 정말 믿고 향후 미래가치의 회사만 잘 고른다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 소득공제 프로세스 절차
①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 ②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on-line 또는 공문 송부)※ 벤처기업이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 ③ 의뢰받은 기관에서 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벤처기업에 확인서 발급 ④ 벤처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확인서 배부 및 송부 ⑤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 |
- 둘째 간접 투자 방식(개인투자조합): 검색 엔진에 엔젤투자라고 검색해보시면 상위에 파워링크들 혹은 투자조합
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믿을 만한 곳인지는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이와 같이 조합을 통하여서 투자를 결정한다면 해당 조합를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괜찮은 투자조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합들도 부지기수 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ban.or.kr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 대중화 되거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험성 때문이겠죠. 국내는 아직 외국처럼 그리 쉽게 실패를 받아 들이는 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을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꿈은 창업이라서... ^^
하루 빨리 더 발전하는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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